음악저작물 온라인허락시스템1 음악 저작권 이용, 원스톱 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각 저작권자를 찾아 다닐 필요 없이 통합 온라인 이용 허락 시스템을 이용하면 손쉽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3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공동운영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 위원장 노태섭)는 음악저작권 통합처리 창구인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오늘 음악관련 3개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략.. 이번 사업은 2개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된다. 5월부터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이 구축되고 저작권음악통합 DB의 권리정보가 30만 곡으로 확대되며(1단계), 8월부터 CP, IP사업자.. 2006.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