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P2P 10개사 형사고소
【서울=뉴시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7일 P2P 10개 사업자에 대해 유료화 미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소 업체는 △레인보우미디어, △(주)프리챌, △(주)라온소프트, △(주)나눌소프트, △(주)벤치비, △컬러소프트, △웹포인테크,△(주)인터넷빛고을, △(주)온네트, △(주)와이즈피어 총 10개사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번에 걸쳐 P2P 사업자에게 유료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미이행 업체 10개사에 대해 1차 형사고소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 밖의 업체에 대한 소송을 추후 2차로 진행할 계획이며, 가처분신청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태기자 starpark@news..
200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