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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기/trend

[디지털 타임스] 포털도 언론관계법 적용 받는다

by 신일석 2006. 8. 9.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와 책임강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8일 문화부와 정통부에 따르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등 언론 기능에 대해 언론중재법 규제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과 △댓글까지 실명을 확인하는 강력한 실명제법안의 도입 △온라인광고 사전심의 등을 포함한 포털 규제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들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문화관광부는 포털도 언론중재법 규제 아래 두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포털의 자체 생산 기사와 단순 매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차별화하고, 매개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의 언론관계법 개정 초안을 마련, 오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포털피해자들을위한모임'의 변희재 대표는 "기존 신문법은 포털에 언론의 지위를 줄 수 없다며 신문법에서 배제시켰지만, 오히려 포털은 법의 맹점을 활용해 더 큰 언론권력으로 부상했다"며 "권력을 누리게 된 포털이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 포털들은 포털 미디어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관계자는 "피해자가 포털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를 요청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는 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포털뉴스를 각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링크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털뉴스를 각 언론사사이트로 링크되도록 하면 포털의 책임소재 논란을 줄일 뿐 아니라 언론권력 이동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의 온라인광고사전심의가 현재 `전무'한 상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포털의 온라인광고를 포함해 불법 정보에 대한 사전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다음, 야후 등은 월드컵ㆍWBC 등의 스포츠중계 사이사이에도 인터넷용으로 별도 제작한 동영상광고를 삽입하는 등 온라인광고는 포털 매출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포털에서 온라인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광고의 경우, 광고주와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된 광고를 자체적으로 내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포털 배너광고(동영상광고)와 팝업광고의 경우, 자체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네이버의 경우 UCC동영상 앞에 유료광고를 별도로 붙이지 않는 데다, 사전심의를 거치는 TV광고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일 방문자수 30만명 이상 포털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실명제'를 추진 중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개정안'을 내달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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