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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기/trend

미술작품 베낀 지하철역 벽화 ‘저작권 침해’

by 신일석 2006. 5. 15.

지하철역에 원작자의 허락없이 그림을 베꼈을 경우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티브 이상의 카피는 다른 형태의 매체라고 해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판결이네요.

2006년 5월 15일자 미디어칸 뉴스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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