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원작자의 허락없이 그림을 베꼈을 경우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티브 이상의 카피는 다른 형태의 매체라고 해도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판결이네요.
2006년 5월 15일자 미디어칸 뉴스팀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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