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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기/trend

이베이 옥션이 이어 G마켓까지 인수

by 신일석 2008. 9. 26.
오늘 블로터 뉴스에 올 블로그중 첫번째 기사입니다.



옥션과 G마켓이 결합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의 점유율이 87.2%에 이른다니.. 국내 오픈마켓은 이베이 손에 있네요. 공정위가 인수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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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정위는 경쟁제한 폐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인수에 조건을 달았다. 향후 3년간

매수수료율을 올릴 수 없으며, 등록수수료와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역시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과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및 수립 내용을 판매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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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준 셈인데 이와 관련한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포털독점 운운하더니..공정위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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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옥션+G마켓' 승인 특혜 지적






전일(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위 오픈마켓인 옥션을 보유하고 있는 e베이가 1위업체인 G마켓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베이는 국내 오픈마켓 1·2위 업체를 모두 확보,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부승인 이유에 대해 "인터넷시장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고,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NHN(035420)의 네이버, 다음(035720) 등 포털들이 큰 초기비용 없이 쉽게 오픈마켓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완전경쟁 시장이고, 진입장벽이 낮아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네이버나 다음 등의 시장진출에 따라 독점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주장은 얼마전까지 보여주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국내 6개 포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면서 "인터넷 포털시장은 쏠림현상으로 독과점이 형성·고착화 되기 쉬워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유인이 크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포탈시장이 네이버, 다음 같은 거대포털의 선점효과로 독과점이 형성돼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었다. 거대 포털들이 지배력 유지와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8월 전체 페이지뷰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은 51%, 다음은 35% 수준이었다. 둘을 합쳐도 86%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했다. 


 


포털에 대해서는 독점적 사업자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와 과징금까지 물었던 공정위가 외국업체인 e베이의 높은 점유율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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