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1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2006.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