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3.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민원신청은 privacy@kisa.or.kr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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