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2 컴퓨터저작권 침해 친고죄 폐지되나 아래는 머니투데이 기사 [정통부, 13일 오후 2시 공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이행조치로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 과정에서 일시 복제는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냐, 비친고죄를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이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 2007. 9. 14. [연합뉴스] 포털업계, FTA 저작권 조항에 `전전긍긍'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포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등 국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는 최근 FTA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해 자칫 국내 UCC(손수제작물) 서비스 등 인터넷산업이 극도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공개제도’가 .. 2007.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