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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기/trend

[연합뉴스] 포털업계, FTA 저작권 조항에 `전전긍긍'

by 신일석 2007. 4. 9.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포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등 국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는 최근 FTA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해 자칫 국내 UCC(손수제작물) 서비스 등 인터넷산업이 극도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될 경우 포털은 검찰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관련 민사소송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게 포털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포털의 법적 책임이 높아져 업체로서는 부담이 크다”며 “법원의 명령서 발부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OSP의 책임면제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저작권법과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피소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네티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다른 네티즌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이용해 상업적 영향이 크면 처벌받을 수 있다.

비친고죄의 적용 범위가 이처럼 확대될 경우 향후 이용자의 활동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나 업체가 불법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소될 수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면 OSP의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