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지기자 yjlee@ddaily.co.kr
2007년 01월 25일 14:09:52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는 별개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연내 마련돼,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 재정비 작업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새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최근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을 주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RFID·CCTV개인영상·생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모아 새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연내 도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새 법안의 주요 목적은 위치정보·바이오정보·영상정보 등 새로운 개인정보 유형을 포괄하는 것과, RFID(전자태그) 등 신규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의무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지적돼온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사전에 침해요인을 분석해 비즈니스 절차상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통부는 사전영향평가제를 신규시스템 개발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온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철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지적돼왔으며, 신규 기술과 서비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외부 전문가과 관련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며, 연내 법률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명문화된 법제는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이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기술적인 조치방안 위주라는 한계가 지적돼왔으며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이 추진돼왔지만 3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또 말그대로 상위 ‘기본법’이어서 세부적인 법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2007년 01월 25일 14:09:52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는 별개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연내 마련돼, 법제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 재정비 작업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새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는 최근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을 주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RFID·CCTV개인영상·생체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모아 새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연내 도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새 법안의 주요 목적은 위치정보·바이오정보·영상정보 등 새로운 개인정보 유형을 포괄하는 것과, RFID(전자태그) 등 신규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의무화하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지적돼온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사전에 침해요인을 분석해 비즈니스 절차상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통부는 사전영향평가제를 신규시스템 개발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온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철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지적돼왔으며, 신규 기술과 서비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외부 전문가과 관련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며, 연내 법률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명문화된 법제는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이 대표적으로, 정보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기술적인 조치방안 위주라는 한계가 지적돼왔으며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이 추진돼왔지만 3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또 말그대로 상위 ‘기본법’이어서 세부적인 법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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