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머니투데이 기사
[정통부, 13일 오후 2시 공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이행조치로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 과정에서 일시 복제는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냐, 비친고죄를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이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돼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잇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저작권단체가 각기 의견을 피력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미경기자 mkyu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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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디지탈타임즈의 기사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최근 SW 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 개정안 관련 논쟁과 관련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컴법은 SW를 불법 사용한 경우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 합의의 후속조처의 하나로 입법 예고된 컴법 개정안은 영리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중이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사건이 중단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다시 말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결국 논쟁의 방향은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감안해 어느 것이 더 잘 SW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가 현실에 맞는 저작권 보호 수단"=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친고죄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컴법이 기본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침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쉐어웨어나 프리웨어 형태로 무상 보급함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이 사용자들 사이에 표준화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사용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통(사용허락)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친고죄를 삭제하고 비친고죄를 적용할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벌해줘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등 디지털 콘텐츠와 사용용도, 사용범위, 사용집단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대체로 개인인 반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법인이 많다는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형사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어느 선까지 침해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상표 등 다른 저작물에 비해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수사기관의 인식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W 불법 복제는 사회 문제, 비친고죄 필요"=비친고죄 전환을 주장하는 쪽은 SW 불법 복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W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된 SW의 유통은 SW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돼 국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복제된 SW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순식간에 대량의 불법복제가 가능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단속 실무상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W 불법 사용을 직접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영세한 SW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친고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친고죄를 주장하는 측은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의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상업적인 침해를 방지해 SW 불법 복제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W 불법 복제와 관련해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SW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효과적으로 SW 불법 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확대, 궁극적으로 SW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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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통부 배포 기사
2007년09월13일--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와 프로그램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되어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저작권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이용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소개
정보통신
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http://www.mic.go.kr
[정통부, 13일 오후 2시 공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타결에 따른 이행조치로 정보통신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저작물이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 과정에서 일시 복제는 인정토록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친고죄냐, 비친고죄를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이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돼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 저작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잇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업계, 저작권단체가 각기 의견을 피력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윤미경기자 mkyu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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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디지탈타임즈의 기사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최근 SW 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 개정안 관련 논쟁과 관련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컴법은 SW를 불법 사용한 경우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 합의의 후속조처의 하나로 입법 예고된 컴법 개정안은 영리목적 또는 6개월 내에 침해된 프로그램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 중이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사건이 중단된다.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다시 말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결국 논쟁의 방향은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감안해 어느 것이 더 잘 SW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고죄가 현실에 맞는 저작권 보호 수단"=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친고죄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컴법이 기본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침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쉐어웨어나 프리웨어 형태로 무상 보급함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이 사용자들 사이에 표준화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사용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유통(사용허락)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친고죄를 삭제하고 비친고죄를 적용할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벌해줘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 등 디지털 콘텐츠와 사용용도, 사용범위, 사용집단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대체로 개인인 반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법인이 많다는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SW 불법 복제율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국민이 형사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어느 선까지 침해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상표 등 다른 저작물에 비해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수사기관의 인식이 높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SW 불법 복제는 사회 문제, 비친고죄 필요"=비친고죄 전환을 주장하는 쪽은 SW 불법 복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W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된 SW의 유통은 SW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돼 국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복제된 SW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순식간에 대량의 불법복제가 가능해 피해가 심각하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단속 실무상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W 불법 사용을 직접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영세한 SW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친고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친고죄를 주장하는 측은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의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상업적인 침해를 방지해 SW 불법 복제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W 불법 복제와 관련해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친고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SW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효과적으로 SW 불법 복제를 줄이고 정품 사용을 확대, 궁극적으로 SW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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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통부 배포 기사
2007년09월13일--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와 프로그램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타결되어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복제의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저작권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이용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소개
정보통신
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출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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