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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기/trend

구글 애드센스 온라인 불공정표준이용약관에 시정권고

by 신일석 2007. 2. 28.

'일방적 계약해지, 지급금액 미보장 및 이의제기 금지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인 구글(Google)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구글 애드센스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보장하지 않고, 지급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일부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에 구글은 대리인인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구글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할 주요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조건은 계약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상대방에게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객관적인 사유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구글 US와 애드센스 이용계약(인터넷 사이트 방문자가 구글의 광고에 대한 클릭 수에 따라 광고주의 광고비를 구글로부터 배분받는 방식)을 체결한 후 부정클릭을 이유로 구글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자 작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 US에 소명자료 요청, 약관심사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구글 US에 직접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